SNU서울병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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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퇴행성관절염, 무릎 연골 보존할 수 있는 연골재생치료로 20.02.27 17:58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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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릎 관절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무릎 연골 손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무릎처럼 사용 빈도가 높고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은 더욱 연골 손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50, 60대 이상이라면 무릎 관절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요즘은 젊은 층도 퇴행성관절염으로 병원을 내원한다. 30, 40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관절염은 운동 중의 부상이나 잘못된 생활습관 그리고 몸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 때는 대개 연골 손상과 반월상연골판파열로 시작해 퇴행성관절염으로까지 진행하게 된다.
무릎 관절 사이에 위치한 반월상연골판은 말 그대로 반달 모양의 연골을 말하는데, 평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반월상연골판은 보행 중 갑자기 몸을 틀어 방향을 바꿀 때, 미끄러질 때 손상되기 쉬워 축구나 등산, 농구 등을 즐기는 도중 파열될 수도 있다. 반월상연골판파열 역시 치료를 미루면 퇴행성관절염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초, 중기 관절염으로 신속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탓에, 약 복용이나 물리치료로 통증을 진정시키며 방치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초기 연골손상이나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초기에 잘 대응하면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이 꼭 필요하다.
SNU서울병원 이상훈 대표원장은 “가장 흔한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경우도 치료시기를 놓쳐 무릎 연골이 많이 소실되면 연골 결손 범위가 커지고 뼈에 변형이 생겨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휘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등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면 인공관절과 같은 말기 관절염에 해당되는 수술을 해야 하므로 무릎통증을 참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연골손상과 퇴행성관절염 치료는 환자의 현재 무릎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한다. 그 중 연골재생 수술은 마모되고 손상된 연골을 되살려 통증을 없애고 운동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치료다.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바로 카티스템이라는 연골재생 치료제인데, 이는 제대혈로부터 중간엽 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 배양하여 이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치료제이다.
이 치료는 우선 무릎을 최소 절개 후 연골 결손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손상된 연골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치료제를 채우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된다. 치료제는 이식되면 단백질의 연골 분화를 촉진하여 연골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복원해준다.
1회 수술 만으로도 탁월한 무릎 연골 재생효과를 볼 수 있으며, 환자의 나이나 질병, 영양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아 항상 일정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손상된 연골에 작은 구멍을 생성한 다음 자가골수 줄기세포 또는 콜라젠 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연골세포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됐다.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본인 세포를 사용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카티스템보다 줄기세포 수가 적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콜라젠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기도 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최근 경과도 좋다고 보고됐다. 자가연골세포 치료제는 연골재생에 있어서는 결과가 좋은 편이나 채취와 이식을 따로 해야 해서 두 번 수술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어 이상훈 대표원장은 “연골재생치료는 재생할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다. 아예 연골이 소실되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라면 인공관절치환술 등으로 관절 일부분을 교체해 주는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무릎과 어깨 등 자주 쓰는 관절에 통증이 있고, 붓기와 열감을 동반한다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원본보기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474